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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내

주차장 운영 근거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급지산정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1회 주차요금(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매 10분마다),월 정기주차요금(주간,야간,전일)의 항목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00,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40,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