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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공가치 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인권경영 실천적 체계를 운영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따라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한다.

  1.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내재화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2. 하나 우리는 성별·나이·국적·장애·인종·종교·출신지역·사회적 신분·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만든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아동노동·괴롭힘·보복행위도 금지한다.
  4.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은 물론 정신적 안정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 하나 우리는 고객·시민·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환경권·소비자권익, 디지털 권리 등 신(新)인권 가치를 존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한다.
  6.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 공급망 전반에 인권경영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공동으로 개선과 재발방지를 추진하며 공정·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을 지향한다.
  7.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절차를 운영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8.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예방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9. 하나 우리는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헌장은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임직원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시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존엄과 존중의 약속이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