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공가치 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인권경영 실천적 체계를 운영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따라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내재화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나이·국적·장애·인종·종교·출신지역·사회적 신분·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만든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아동노동·괴롭힘·보복행위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은 물론 정신적 안정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시민·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환경권·소비자권익, 디지털 권리 등 신(新)인권 가치를 존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 공급망 전반에 인권경영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공동으로 개선과 재발방지를 추진하며 공정·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절차를 운영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예방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 하나 우리는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헌장은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임직원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시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존엄과 존중의 약속이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