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면구술, 인터넷(http://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접수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대면구술)
-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표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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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방법,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근거, 불복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 부담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공개방법 : 원본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