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위치
- 경남 진주시 논개길 7
- 준공일
- 2024.09.27
- 부설주차장 규모
- 주차장 총 면적 5,905㎡, 주차장 149면
- 주요시설
- 전기충전소 8개소, 스노우 멜팅 1식,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 3대
- 운영시간
- 00:00 ~ 24:00
주차요금 : 1급지 운영기준 반영
(단위 : 원)
구분,1회 주차요금(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매 10분마다),월 정기주차요금(주간,야간,전일)의 항목으로 주차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1회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
주간 |
야간 |
전일 |
1급지 |
소 형 |
500 |
200 |
75,000 |
56,000 |
100,000 |
대 형 |
1,000 |
400 |
150,000 |
112,000 |
200,000 |
* 진주시 주차장 조례 기준 준용
주야간 운영시간 구분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주차요금 감면사항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여 주차하는 경우(증빙서 제시차량)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성실납세증을 소유한 본인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산금
- 운영시간내에 출차하지 않을 경우 선납요구를 할 수 있으며, 미선납차량이 운영시간외에 출차할 경우 주차료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주차금지 자동차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및 노점행위 차량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