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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급지산정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1회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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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 주간 | 야간 | 전일 | ||
1급지 | 소 형 | 500 | 200 | 75,000 | 56,000 | 100,000 |
대 형 | 1,000 | 400 | 150,000 | 112,000 | 200,000 | |
2급지 | 소 형 | 300 | 100 | 30,000 | 22,000 | 40,000 |
대 형 | 500 | 200 | 75,000 | 56,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