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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내

주차장 운영 근거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급지산정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1회 주차요금(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매 10분마다),월 정기주차요금(주간,야간,전일)의 항목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소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
대 형 1,000 400 150,000 112,000 200,000
2급지 소 형 300 100 30,000 22,000 40,000
대 형 500 200 75,000 56,000 100,000

주차요금 감면사항 (1시간 면제 후, 이후 50%)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2.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사항 (50%)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2,3종 모두 해당)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두자녀 이상 가정
  •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임산부 동승차량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