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에 본부청사 2층 회의실에서 공단의 직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기본 노동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충무에서 신단빈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주요 노동법 지식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노동자 권리 보호, 임금 지급 및 휴식시간 규정 등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직장 내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권리를 실제 노동쟁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상섭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단의 근로 환경을 한층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