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 확보 및 법정 자격요건 충족 -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섭)은 지난 14일, 본부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정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밀폐공간 내 질식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절차 ▲측정기기 사용법 ▲비상상황 대응요령 ▲안전작업수칙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상섭 이사장은 “밀폐공간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잠재된 공간인 만큼, 사전 측정과 교육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체계를 강화해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밀폐공간 작업 시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시설별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직원과 근로자 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