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직원 대상 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령과 제도 이해 넓혀 -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섭)은 지난 8일 공단 본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주시 전현수 감사관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감사의 역할 및 범위와 절차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임직원의 의무 ▲올바른 공직 윤리 및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최근 감사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복무규정 준수 사항과 함께, 일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상섭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과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