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감독․
검사관련 정보 |
- ①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③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④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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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 ①개별 인 ․ 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②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 관련 적합성 판정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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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정보 |
- ①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②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③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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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 회계문서 |
- ①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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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관련정보 |
- ①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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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 ①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노사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중 노동조합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
- ②노사단체 동향 및 구체적 대응전략 등 공개될 경우 노사관계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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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련 정보 |
- ①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 ②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④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⑤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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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①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②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등)
- ③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④공단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⑤공단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⑥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⑦공단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⑧ 공단업무관련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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